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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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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계지원처 | ||
등록일 | 2024-01-15 | 조회수 | 518 |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 교육비 세액공제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공일자: 2024.01.12. ○제공받는 기관: 국세청(홈택스) ○자료제공목적: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 교육비 세액공제 ○ 제공의 법적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4항제3호 ○ 제공하는 개인정보: 2023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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