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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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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체이자율 고시 상세보기
제목 2025년도 연체이자율 고시
담당부서 가계기획처
등록일 2025-02-25 조회수 332

2025년 인수채권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무담보채권) 원금 3천만원 및 5천만원을 기준으로 면제, 약정금리 적용 또는 5% 인하등 연체이자율 차등부과

① 본 건 시행일 이후 인수하는 원금 5천만원 미만 채권

  ㅇ (원금 3천만원 미만) 장래이자 면제
  ㅇ (원금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인수 시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부과, 연체기간 1년 경과시 장래이자 면제
    - (연체기간 1년 미만) 약정금리부과 + (1년 경과 후) 장래이자 면제
    - (연체기간 1년 이상) 장래이자 면제

 ② 본 건 시행일 이전 인수채권 및 시행일 이후 인수하는 원금 5천만원 초과 채권

  ㅇ 연체이자율 5% 적용
    - 단, 양도자산확정일의 금융회사 연체이자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연체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 (담보채권) 「인수채권이자율적용요강」 제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산확정일 기준 매각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되, 담보권 정리 후 잔존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 이자율을 적용(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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