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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도 연체이자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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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계기획처 | ||
등록일 | 2025-02-25 | 조회수 | 332 |
2025년 인수채권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무담보채권) 원금 3천만원 및 5천만원을 기준으로 면제, 약정금리 적용 또는 5% 인하등 연체이자율 차등부과 ① 본 건 시행일 이후 인수하는 원금 5천만원 미만 채권 ㅇ (원금 3천만원 미만) 장래이자 면제 ② 본 건 시행일 이전 인수채권 및 시행일 이후 인수하는 원금 5천만원 초과 채권 ㅇ 연체이자율 5% 적용 □ (담보채권) 「인수채권이자율적용요강」 제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산확정일 기준 매각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되, 담보권 정리 후 잔존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 이자율을 적용(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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