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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유지 상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문
2. 공고기간 : 2022. 3. 11. ~ 2022. 3. 25.(14일간)
3. 공고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07-1번지 지상에 소재하는 무허가 텐트 및 내부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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