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내규 제정·폐지시 공사 홈페이지 사전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사정책 수립 및 운영 가능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에 있어 계약 당사자(담당자 및 계약상대방)들이 부패 등 불공정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과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을 한 후, 그 서약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는 제도
전 임직원이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국민들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고 서약함으로써,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반부패 청렴 문화를 조성
경영의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고객이 공사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경영공시를 의무사항으로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제도
부당한 예산집행 가능성 및 부패요인의 제도적 차단을 위하여 특정업종(사치성 향락업소) 가맹점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는 카드-공사보유 법인카드 전체를 클린카드로 교체
육아휴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 포함)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3년, 남녀동일)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에게 1일 2회(각각 30분)
태아검진시간 : 임신 중인 여성직원에게 모자보건법에 따른 태아 건강검진 시간 부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전기간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신청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신청 시)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직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출산 후 45일 보장), 다태아의 경우 120일 휴가 부여
유산, 사산휴가 : 15주 이내(10일), 16~21주(30일), 22~27주(60일), 28주이상(90일)
배우자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0일, 다태아의 경우 15일 휴가부여
출산직원 배려제도 : 기념품 지급 등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기업문화 조성
여성수유공간(휴게실) 운영
임신 검진 휴가 : 임신 중인 직원이 건강검진을 할 경우 10일 휴가 부여
직장 내 어린이집(공통) 설치 및 운영
출산축하금 : 자녀 출산 시 지급
자녀 수당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매월 지급
유연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
- 근무시간선택제 :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되,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 시간을 조정
- 스마트워크제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이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
- 단시간 근무제 : 1주 근로시간 35시간 이하 근무
- 육아시간제 :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이 신청 시 자녀당 24개월 한도로 1일 1시간 범위 내 출퇴근 시간 조정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매주 수요일, 금요일(주2회)'정시퇴근의 날' 운영
- 가족돌봄휴직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 재직기간 내 3년)
- 즐신(즐겁고 신명나는 직장생활) 프로젝트 : 다양한 가족 참여형 문화 활동을 통해 일과 가정양립 지원
「성희롱예방세칙」 제정 및 시행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연1회 이상) : 온·오프라인 병행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안내 및 운영
성희롱 예방 관련 자료 사내 인트라넷 공유
성희롱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한 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