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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농지 대부기준 제7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중인 국유 일반재산 중 2023년 7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국유농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고된 대부기간 만료 국유농지에 대하여 대부(임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023년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상담콜센터(1899-0096) 또는 재산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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