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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압류재산 공매일반 홍보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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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세정리부 | ||
| 등록일 | 2019-01-07 | 조회수 | 12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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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공매일반 홍보영상 공매란 국세, 지방세, 공과금, 과태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세 징수를 위해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는 강제력 있는 행정절차를 의미합니다. 캠코는 국세징수법에 의거 공매업무를 수행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매 업무는 총 8개의 절차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 압류 재산 공매 수임 및 공매대행통지 가장 먼저 세무서, 지자체 등에서 공매를 의뢰하면 캠코는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지 않은지 공부상의 하자는 없는지, 압류금지재산은 아닌지 등을 파악하여 공매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검토 과정에서 매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매대행의뢰를 반려하고 반대로 매각의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임함으로써 공매업무가 시작됩니다. 공매 진행이 결정되면 체납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일반우편으로 공매대행 통지서를 방송하는데요, 공매의 시작을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에게는 체납세액의 자진 납부를 촉구하고 이해관계인들에게는 각자의 체납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얼마인지 신고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2. 매각예정가격 결정 공매대행 통지 후에는 압류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캠코 직원은 해당 압류재산의 물건상의 권리관계나 점유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합니다. 3. 공매공고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온비드에 공매공고가 올라옵니다. 이 공고에는 입찰기간, 입찰방법, 배분요구종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이 안내되어있습니다. 4. 공매통지서 송달 공고가 게시된 이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 등기우편으로 공매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공매통지는 법률상 절차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통지서 송달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공매처분은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공매통지서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편송달, 교부송달, 유치송달, 공시송달 등 다양한 송달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게시 이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 및 게시하며 본격적인 입찰준비 절차가 시작됩니다. 공매재산명세서는 입찰시작 7일 전까지 작성되어 비치되며 공매재산명세서에는 권리분석의 기초가 되는 세금의 법정기일, 점유자 내역, 각종 배분요구 및 권리신고 현황, 입찰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6. 입찰 및 개찰 (매각 결정) 입찰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입찰 절차가 진행됩니다. 입찰은 온비드를 통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삼일 간 기간입찰제로 진행되는데요, 입찰금액은 최저매각예정가격 이상이어야 유효하고 입찰자는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를 입찰마감 시한까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찰은 통상 입찰마감일 익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지며 최고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찰되며 유찰된 물건은 그 다음주에 최저매각예정가격을 10% 저감하여 다시 입찰 진행합니다. 그리고 통상 개찰일로부터 3일 후 오전 10시에 매각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매각결정일 이전까지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매가 즉시 중지되지만 매각결정일 이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매수자의 동의 없이는 공매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찰일과 매각결정일 사이의 3일간 공유자우선매수신고와 차순위매수신고가 가능하므로 낙찰자는 최종 매각결정을 받을 때까지 유의하여야 합니다. 매각결정일 이후, 매수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매수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 일을 10일간 연장하여 다시 지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지정해드린 납부최고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7. 소유권 이전 매수자는 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공매의 경우 캠코의 등기촉탁신청을 통해서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매수자가 다음과 같은 필요 서류를 캠코에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 필요 서류 -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금납입영수증, 잔대금납입영수증, 등기청구서, 등기필증수령요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임야)·건축물 대장,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입 영수증,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납부영수증, 매입재산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 캠코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이전등기요청을 하며 매수자는 통상 2~3주 후에 등기필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8. 배분 마지막 배분단계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중 공매행정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종 이해관계인들에게 나눠줍니다.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30일 내에 배분 기일을 지정하고 이 사실을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배분계산서는 배분기일 7일 전까지 작성하여 비치하며 이때 배분순위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채넙초분비 2) 임금채권 및 소액임차보증금 3) 당해세 4) 설정일자 전에 법정기일이나 납부기한이 도래된 조세채권이나 조세채권 다음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5)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및 조세채권 다음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 등기된 담보채권 6)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항의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 7) 5순위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 8) 조세채권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9) 일반채권 배분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며 공매 업무가 종결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0년 이상 축적한 업무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함으로써 체납액 회수를 극대화하고,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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