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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입찰방법 홍보영상 상세보기
제목 압류재산 입찰방법 홍보영상
담당부서 조세정리부
등록일 2019-01-07 조회수 3686


압류재산 입찰방법 홍보영상



공매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캠코가 매각하는 강제력 있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현재 공매를 통해 부동산은 물론 자동차, 출자증권, 기계, 보석, 예술품 등 다양한 압류재산이 매각되고 있으며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에 참여해보고 싶으시다구요?



1. 온비드 회원가입


압류재산 공매는 캠코에서 제공하는 공매전문포털 온비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온비드에 회원가입을 하고



2. 공인인증서 등록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3. 물건 검색


공매 물건에 대한 정보는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캠코전용관 - 캠코 압류재산 전용관으로 들어가서


지역, 입찰기간 등의 조건을 입력하여 원하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4. 주요정보 확인 및 주의사항


검색한 물건의 상세 화면에는 용도, 면적 등 재산의 현황과


감정평가서 및 매각예정가, 입찰방식, 입찰기간 등 입찰에 필요한 정보가 나와있으며


매수인으로서 필요한 자격, 공매물건상의 특이사항이나 공유자 존재 여부 등


매수자가 입찰 전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찰 7일 전부터는 온비드에 공매재산명세서가 게시되는데요,


공매재산명세서에는 권리분석의 기초가 되는 세금의 법정기일, 점유자 내역, 각종 배분요구 및 권리신고 현황,


입찰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참고로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해서 캠코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입찰했을 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매수자 책임이므로


입찰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물건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방법


그럼, 지금부터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 입찰


입찰은 통상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삼일 간 기간입찰제로 진행됩니다.


먼저, 입찰기간에 맞춰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의 상세페이지에 들어가 입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찰서를 작성하기 전 입찰자 정보와 공고문을 확인하고 하자책임, 위험부담의 책임 등


인터넷입찰참가자가 준수해야하는 규칙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합니다.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입찰서작성화면이 나오면 입찰방법을 선택한 후 입찰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계산]과 [납부총액확인]을 클릭하여 납부할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고


보증금 납부방식과 납부은행, 환불계좌, 잔대금 납부은행을 선택한 다음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대금납입영수증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서 최종제출에 동의하고 입찰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 서명을 하면 입찰서 제출이 완료되고


이후 보증금을 납부하실 가상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후 입찰 마감 시한까지,


부여된 가상계좌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6. 개찰 및 매각결정


개찰은 통상 입찰마감일 익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지며


입찰자는 나의 온비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매각결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매각결정은 개찰일로부터 3일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각결정기일 전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매각불허 결정이 되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에는 공유자가 개찰일과 매각결정일 사이의 3일 동안


최고입찰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고액 낙찰자가 아닌 공유자가 매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낙찰을 받지 못한 입찰자들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액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액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매각결정이 이루어지면 매수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매수자는 매각결정 통지서에 고지된 납부 기한까지 안내 받은 가상계좌로 매수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 기한은 낙찰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매수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 일을 10일 이내로 연장하여 다시 정해드립니다.


만약, 다시 지정된 납부최고기한까지도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7. 소유권 이전 등기


잔대금 납부까지 완료되면 매수자는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공매의 경우 캠코의 등기촉탁신청을 통해서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다음과 같은 필요 서류를 캠코에 제출하면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금 영수증, 잔대금 영수증, 등기청구서, 등기필증수령요청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농지원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취득세 납부 고지서 발급, 말소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발급, 취득세 납부, 말소등록면허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 등기소→캠코 회송용 우표, 캠코→매수자 송부용 우표)


캠코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이전등기요청을 하며


매수자는 통상 2~3주 후에 등기필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매 참여자께서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올바른 참여 방법을 숙지하여 공매에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온비드 고객센터 1588-5321로 전화하시면


온라인 상담 및 컴퓨터 원격지원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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