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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관련 대금 납부 안내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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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세정리부 | ||
| 등록일 | 2015-06-25 | 조회수 | 2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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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현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다음의 납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세액 납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세금을 부과한 기관에 납부할 금액과 납부 절차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압류재산 낙찰 후의 잔대금 납부는 매각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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