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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생 및 부실징후기업 자금대여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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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업회생지원처 | ||
| 등록일 | 2024-01-04 | 조회수 | 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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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미가 알려주는 "회생·부실징후기업 자금대여 제도" 캠코는 2019년부터 회생 및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대여 제도가 무엇인지 키우미가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캠코는 2019년부터 회생 및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회생·부실징후기업 자금대여 제도란? 자금대여 제도란 무엇인지 회생 및 부실징후기업 자금대여 제도란 신청대상은 재기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과 부실징후기업입니다 회생기업 부실징후기업 단, 다음 사항들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세금 및 4대보험 체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신규자금 지원 조건- ·자금용도· 현재 지원가능한 자금은 대여기간은 통상 2년에서 3년으로 성실 상환 시 연장 가능합니다 ·대여한도· 대여한도의 경우 운전 및 시설 자금은 최대 20억 원 이내 ·대여이율&상환방법· 대여이율은 5~6%대이며 01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02 지원요건 심사 사전검토 현장평가 회계법인 평가 완료! 신청 후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회계법인의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거치면 03 자금대여 승인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기업회생지원위원회를 통해 04 자금대여 실행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마지막으로 약정을 체결한 후 추기지원프로그램 캠코는 이 외에도 기업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제도·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경영컨설팅· 자금대여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분야의 컨설팅 전문가와 매칭하여 ·지급보증 제도· 지급보증 제도는 자금대여 기업 중 정상화 진입 단계임에도 회생기업엔 새로운 도약을, 캠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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