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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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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안내 상세보기
제목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안내
담당부서 감사실
등록일 2016-09-27 조회수 1635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적용 대상자 현황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

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감사자문위원회

5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

2

경영관리위원회

7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

(정관 제18, 공사법 제15)

3

인사위원회

2

필요시 운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6

4

징계위원회

2

필요시 운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6

5

임원추천위원회

5~15

필요시 운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

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2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41

7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

5

필요시 운영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제20조의3

8

공공기관 선진화 대상 위탁매각자산 매각심사위원회

4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일반 기준 제6)

9

자산운용위원회

3

1

국가재정법 제74

10

·공유지 등 개발사업 기술자문 위원회

149

26

건설기술진흥법 제6

 

법 제11조제1항제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

파견근거규정(조항)

1

35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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