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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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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제목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산지역본부
등록일 2025-03-04 조회수 354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문을 송달(등기우편, 교부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부과고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총 35일간(2025.03.04.~2025.04.07.)
 ㅇ(사전통지) 2025.03.04.~2025.03.18.(15일)
 ㅇ(부과고지) 2025.03.19.~2025.04.07.(20일)
4. 송달대상: 김*빈, 양*식(공고문 내역 확인)
5. 공고 및 게시장소
 ㅇ(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ㅇ(게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울산지사 게시판 및 부산지역본부 게시판
6. 공고내용
 ㅇ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공고기간 이후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051-794-4679
붙임: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각 1부.
2025.03.04.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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