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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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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대금 납부독촉 및 매매계약 해제예정 안내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제목 국유재산 매각대금 납부독촉 및 매매계약 해제예정 안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산지역본부
등록일 2025-03-10 조회수 266

국유재산 매각대금 납부독촉 및 매매계약 해제예정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50조에 따라 매각대금 납부독촉 및 매매계약 해제예정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국유재산 매각대금 납부독촉 및 매매계약 해제예정 안내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5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15일간(2025.03.10.~2025.03.24.)
4. 공고 및 게시장소
 ㅇ (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ㅇ (게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게시판
5. 공고내용
 ㅇ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공고기간 이후「국유재산법」제52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ㅇ 매매계약 해제 시에 계약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기존에 납부하신 분납금은 매매계약 해제시점까지의 사용료를 제한 후에 법원에 공탁할 예정입니다.※ 귀 법인을 채무자,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있음.
6.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051-794-4679
붙임: 국유재산 매각대금 납부독촉 및 매매계약 해제예정 안내 공시송달 공고 1부.
2025.03.10.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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