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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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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료 경감 지원연장 안내 상세보기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료 경감 지원연장 안내
담당부서 국유재산기획처
등록일 2020-12-30 조회수 3797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료 경감 지원연장 안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대부료 인하 지원대상: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해당 경영업종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창업지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흥,사행시설 업종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소상공인 : 20.04.01~21.06.30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1%로 인하(회계연도별 최대 2천만원) 중소기업 : 20.08.01~21.06.30에 해당하는대부료를 3%로 인하(회계연도별 최대 2천만원) 신청기간: 2021.6.30일까지 신청방법 및 타 내용은 게시판 내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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