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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2025년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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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유재산지원처 | ||
등록일 | 2025-07-14 | 조회수 | 29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중인 국유 일반재산(건물)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제3종시설물 해제 고시하고자 합니다. ※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자(051-794-48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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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