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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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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상세보기
제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서울동부지역본부
등록일 2025-10-01 조회수 58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고지문을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기간: 2025년 9월 22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
4. 송달대상: 이*관, 하*수(공고문 내역 확인)
5. 공고 및 게시장소
 ㅇ(공고) 국가보훈부 누리집, 한국자산관리공사 누리집
 ㅇ(게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 게시판
6. 공고내용
 ㅇ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공고기간 이후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044-202-55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 ☏ 02-3420-5047

붙임: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1부.

2025.09.22

국가보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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