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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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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동부지역본부 | ||
등록일 | 2025-10-01 | 조회수 | 58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고지문을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 ☏ 02-3420-5047 붙임: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1부. 2025.09.22 국가보훈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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