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자막]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이제 채무부담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으로 새출발하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 사업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및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 사업으로 신청자의 채무를 낮춰주고 상환기간은 늘려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의 채무 DOWN 상환기간 UP
새출발기금은 첫째,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둘째,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 초과 채무인 순부채에 대한 원금을 감면해주며! 셋째,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간 거치기간 부여 및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4줄 요약 첫째. 신청 즉시(익일) 추심중단 둘째. 신용대출 중 순부채(보유재산가액 초과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 셋째.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 넷째. 1년간 거치기간 부여 및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 전환 ※ 새출발기금은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분으로 부실 또는 부실우려가 있는 법인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원 대상 '20.4월~'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분 부실 또는 부실우려 법인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그 밖에, 현재 연체 중이지 않아도 연체의 위험이 있는 분 역시 신청이 가능하니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TIP 1 현재 연체 중이지 않아도 연체의 위험이 있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예) '20.4월 이후 휴·폐업하신 분 (폐업법인은 지원 대상이 아님) 2.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새출발기금 지원 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최대 15억 원이고,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원 등 각각의 한도가 존재합니다 단, 한도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각각 한도 존재) ※ 한도 이상 채무를 보유하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지원내용 부실차주의 보증·신용대출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및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대출
첫째, 부실차주의 보증·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로 원금을 조정하고 약정 및 연체 이자가 면제됩니다 상환기간도 거치기간을 0~12개월로 부여 후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진행하며, 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중단합니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대출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이자조정 약정 및 연체 이자 면제 상환기간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 상환(1~10년) 진행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둘째,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및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차등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체 30일 이전이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는 9%로 금리 조정하고, 연체 30일 이후에는 상환기간에 따라 3.9%~4.7% 범위 내로 금리가 조정됩니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을 1년~10년으로 진행하지만, 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0~36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을 1년~20년으로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중단합니다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및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대출 1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2 이자조정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조정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는 9%로 금리 조정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에 따라 3.9%~4.9% 범위 내 금리 조정 3 상환기간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진행 ※ 담보대출 : 거치기간(0~36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20년) 진행 4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입니다 검색창에 새출발기금을 검색하고 전용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상담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을 검색 후 전용 온라인 플랫폼 접속 후 신청 가까운 방문상담센터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상이 되는 분이라면 누구나 24시간 온라인 접수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상담 TIP 24시간 온라인 접수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은 신청 비용 없음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 주의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 넓게 줄여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추가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추가 지원 제공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 넓게 줄여 신속한 재기를 지원 새출발기금 추가 감면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사업
우선, 부실 폐업자 대상으로 추가감면을 실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최대 10% 원금을 추가 감면하고, 취업·재창업 교육 수료 후, 취업·재창업 성공 시 1회에 한해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합니다
새출발기금 추가 감면 부실 폐업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최대 10% 원금 추가 감면 취업·재창업 교육 수료 후 취업·재창업 성공 시 1회에 한해 공공정보 즉시 해제 (25년도 프로그램 연계 사항)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추가감면도 실시합니다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자의 신용대출 중 보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90% 원금을 감면하거나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상환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 중 사회취약계층인 30일 이하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9% 수준의 금리를 3.9%~4.7%의 금리를 적용하고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상환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저소득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 및 총채무액 기준 1억원 이하여야 하고,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만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 추가 감면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자의 신용대출 중 보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90% 원금 감면 및 거치·상환기간 최대 3년·20년 연장 부실우려차주 사회취약계층 중 30일 이하 연체 차주에 대해 3.9%~4.7% 금리적용(기존 9% 수준) 및 거치·상환기간 최대 3년·20년 연장 저소득자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 및 총채무액 기준 1억원 이하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둘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기지원사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재기지원금, 재기지원교육, 경영환경개선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기지원사업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대상자 개별 알림톡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및 사업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사업 소상공인 유관기관 연계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기지원사업을 운영 KFME Korea Federation of Micro Enterprise 소상공인연합회 KOREG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재기지원금 재기지원교육 경영환경개선사업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대상자 개별 알림톡 ※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및 사업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대표 콜센터(160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대표 콜센터(160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