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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설명자료] 25.12.19.자 대통령 업무보고 中 국유재산 매각 관련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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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유재산기획처 | ||
| 등록일 | 2025-12-23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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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19(금) 캠코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수의계약 시 가격결정 기준 등에 대해 “수의계약은 감정평가액으로만 매각하며 저가매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잘못 보고된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 (정정내용) 3회 유찰시 부터 최초 감정평가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캠코는 10월 1일 이후 할인 매각을 중단하고 있음 국유재산 매각가격 결정 기준
-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해 매각절차를 진행하며 원칙적 매각방식인 일반경쟁입찰은 예정가액 이상 입찰만 유효하고, 입찰을 거치지 않는 수의계약의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각
- 일반경쟁입찰 시 감정평가액을 최초 예정가격으로 시작해 낙찰자가 없는 경우 3회차 입찰부터 매회 최초입찰가(감정평가액)의 10%를 감액해 예정가액 결정 가능 (최대 50% 체감)
ㅇ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음 회차 입찰 공고 전에 직전 입찰의 예정가액으로 수의계약 허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5호)
ㅇ 3회차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음
- 캠코는 2022년 8월 발표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에 경쟁입찰을 적극적으로 활용
ㅇ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에 대한 예정가격 체감을 통해 매각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한정된 수요로 입찰가격 하락 및 수의계약이 발생하면서 국유재산 헐값매각 문제가 발생
- 캠코는 10월 1일부터 신규 입찰물건의 할인매각을 중단하고 10월 17일부터 입찰매각 자체를 중단
- 지난 11월 3일 대통령님의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25.12.14)」을 마련했으며,
ㅇ 이에 맞춰 국유재산의 할인매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도 수의매각 금지
- 국유재산이 국민 전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협의하여 리모델링·개발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창출·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등 다양한 활용 방법 모색 예정
- 캠코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함과 동시에 국유재산이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더 잘 활용?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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