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사이트맵
인스타그램으로 이동 블로그로 이동 웹진으로 이동 유튜브 아이콘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내용 보기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설명자료] 25.12.19.자 대통령 업무보고 中 국유재산 매각 관련 설명 상세보기
제목 [보도설명자료] 25.12.19.자 대통령 업무보고 中 국유재산 매각 관련 설명
담당부서 국유재산기획처
등록일 2025-12-23 조회수 76

◇ 지난 12.19(금) 캠코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의계약 시 가격결정 기준 등에 대해 수의계약은 감정평가액으로만 매각하며 저가매각은 발생하지 않는다잘못 보고된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정정내용) 3회 유찰시 부터 최초 감정평가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캠코는 101일 이후 할인 매각을 중단하고 있음

국유재산 매각가격 결정 기준

 

- 감정평가액예정가격으로 정해 매각절차진행하며 원칙적 매각방식일반경쟁입찰예정가액 이상 입찰만 유효하고, 입찰을 거치지 않는 의계약의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각

 

- 일반경쟁입찰 시 감정평가액을 최초 예정가격으로 시작해 낙찰자가 없는 경우 3회차 입찰부터 매회 최초입찰가(감정평가액)의 10%감액해 예정가액 결정 가능 (최대 50% 체감)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음 회차 입찰 공고 전직전 입찰의 예정가액으로 수의계약 허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5호)

 

3회차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음

 

  •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

 

- 캠코는 2022년 8월 발표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경쟁입찰을 적극적으로 활용

 

ㅇ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에 대한 예정가격 체감을 통해 매각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한정된 수요로 입찰가격 하락 및 수의계약이 발생하면서 국유재산 헐값매각 문제가 발생

 

  • 조치사항 및 계획

 

- 캠코101부터 신규 입찰물건의 할인매각을 중단하고 1017부터 입찰매각 자체중단

 

-  지난 11월 3일 대통령님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25.12.14)마련했으며,

 

ㅇ 이에 맞춰 국유재산할인매각원칙적으로 중단하고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도 수의매각 금지

 

- 국유재산이 국민 전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협의하여 리모델링·개발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창출·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등 다양한 활용 방법 모색 예정

 

-  캠코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방안충실히 이행매각절차공정성과 명성을 더함과 동시에 국유재산미래세대위해 보다 더 잘 활용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노력기울일 계획.  끝.

첨부파일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