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사이트맵
인스타그램으로 이동 블로그로 이동 웹진으로 이동 유튜브 아이콘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내용 보기

공공누리 제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 통신비 부담 덜어준다... 새도약기금 업무협약 체결 상세보기
제목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 통신비 부담 덜어준다... 새도약기금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새도약기금운영처
등록일 2026-03-26 조회수 37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 통신비 부담 덜어준다... 새도약기금 업무협약 체결

- ‘새도약 요금제’ 도입으로 최대 2년간 알뜰폰 통신비 지원 -

새도약기금은 3월 26일(목) 우정사업본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하 장소연재단) 및 알뜰폰사업자 2개사와 함께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의 통신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새도약기금 및 장소연재단을 통해 채무 면제를 받은 금융취약계층은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출시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새도약 요금제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통신비 기본료를 장소연재단이 알뜰폰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소액결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기본료 외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은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가입 신청은 3월 27일(금)부터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가입이 어려운 분들은 알뜰폰 판매우체국*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도 있다.

* 인터넷우체국(우체국앱) 내 알뜰폰 메뉴 및 우체국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지원대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및 콜센터(1660-0705)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개통한 경우에는 개통 이후 6개월 이내에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개통 이후 타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본인 부담의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본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이번 통신비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사회활동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채무 탕감 이후에도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캠코는 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앞으로도 새도약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작년 10월 출범 이후, 총 64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20만 명의 채무 1.8조원을 소각했다.

첨부파일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