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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새도약기금 협약가입 강요 보도 관련 설명 상세보기
제목 [보도설명자료] 새도약기금 협약가입 강요 보도 관련 설명
담당부서 새도약기금운영처
등록일 2026-04-10 조회수 415

[제목] 2026.4.10.자 <아시아투데이> ?[단독] “금융위에 말해 불이익주겠다”...캠코, 금융업체에 ‘새도약기금’ 참여 압박? 보도 관련 설명

새도약기금은 다수의 장기연체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25.10월 출범 이후 대상채권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채권 매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대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2,753개 금융회사 중 2,736개사협약에 가입(가입률 99.4%)하였으며, 각 금융회사와 채권 매각협의 및 일정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대부회사의 경우에도 전체 회사가 아니라 대상채권 대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30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협약 참여의사를 타진하여 30개사 중 15개사(가입률 50.0%)가 자율적으로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 채권매각에 따른 대부회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협약가입회사에 대한 은행권 차입 허용,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인수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공 중에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은 20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배드 뱅크(유동화전문회사)에도 협약가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이 과정에서 미가입 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하는 등의 사실은 없습니다.

 

20263월 말 기준, 8.25조원 규모(65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인수하고 즉시 추심 중단하여 채무자의 추심 압박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사회취약계층* 보유채권 등 1.8조원 규모(20만명)채권을 우선적으로 소각하여 상환부담을 완화 시켰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ㅇ 향후 신용정보법이 개정(정무위 의결, 4.2일)되면 채무자의 재산, 소득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하고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는 채권소각한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 새도약기금은 보다 많은 장기연체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제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금융회사 등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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