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 제목 | [보도설명자료] 새도약기금 협약가입 강요 보도 관련 설명 | ||
|---|---|---|---|
| 담당부서 | 새도약기금운영처 | ||
| 등록일 | 2026-04-10 | 조회수 | 415 |
|
[제목] 2026.4.10.자 <아시아투데이> ?[단독] “금융위에 말해 불이익주겠다”...캠코, 금융업체에 ‘새도약기금’ 참여 압박? 보도 관련 설명 새도약기금은 다수의 장기연체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25.10월 출범 이후 대상채권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채권 매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대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2,753개 금융회사 중 2,736개사가 협약에 가입(가입률 99.4%)하였으며, 각 금융회사와 채권 매각협의 및 일정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대부회사의 경우에도 전체 회사가 아니라 대상채권 대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30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협약 참여의사를 타진하여 30개사 중 15개사(가입률 50.0%)가 자율적으로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 채권매각에 따른 대부회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협약가입회사에 대한 은행권 차입 허용,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인수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공 중에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은 20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배드 뱅크(유동화전문회사)에도 협약가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이 과정에서 미가입 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하는 등의 사실은 없습니다.
? 2026년 3월 말 기준, 8.25조원 규모(65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인수하고 즉시 추심 중단하여 채무자의 추심 압박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ㅇ 사회취약계층* 보유채권 등 1.8조원 규모(20만명)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소각하여 상환부담을 완화 시켰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ㅇ 향후 신용정보법이 개정(정무위 의결, 4.2일)되면 채무자의 재산, 소득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하고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는 채권도 소각한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 새도약기금은 보다 많은 장기연체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제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금융회사 등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