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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한 매각대금 분납기간 확대, 대부료 기준 등 정비(국유재산법령 개정) 사항 안내
담당부서 국유재산기획처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220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국유재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본문과 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링크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납기간 확대, 사용료 기준 등 정비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본문]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①국유재산 신속 매각 추진, ②국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 기간 확대, ③사용료 부담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① 매수 신청에서 매각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ㅇ 국유재산 매각은 재산의 규모, 활용목적 등에 따라 최종 매각 승인 절차(캠코 자체 결정, 매각심의회 승인,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승인)가 달라집니다. 각 절차에 따라 매각 승인에 평균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하며 특히 규모가 큰 재산의 경우에는 총괄청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매수 신청한 국민들이 재산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캠코 자체 결정 : 1개월, 매각심의회 승인 : 2개월, 총괄청 승인 : 5개월

ㅇ 총괄청의 승인을 받는 재산의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캠코 자체적으로 매각을 승인할 수 있는 재산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보다 신속하게 경작, 사업 시행, 건물 신축 등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재산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괄청 승인 대상 재산의 규모(면적 및 가격) 개정>
- 일단의 토지 면적(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용 재산을 제외한 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국유 일반재산의 면적) : 특별·광역시 1,000→2,000㎡, 그 외 시지역 2,000→3,000㎡, 시외(읍·면)지역 3,000㎡로 동일
- [인접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재산 대장가격 : 특별·광역시 5→9억원, 그 외 시지역 3→5억원, 시외지역 2→4억원


② 매각대금 분납 기간을 늘려 국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ㅇ 국민들의 국유재산 매각대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목적 사용을 위한 국유재산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매각대금 분납 가능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 3천만 원 이상 일반 재산을 매입할 경우 최대 5년(기존 3년)까지 분납이 가능해졌고 지자체가 매입하는 일반 재산은 최대 10년(기존 5년)까지 분납이 가능해졌습니다.

ㅇ 지자체가 국유지를 매수하여 분납하고 있더라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시점이 종전에는 매각대금의 2분의 1 납부한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5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지자체의 사업 예산 확보에 과도한 행정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문화시설, 마을회관 등 지역 주민 편의 시설이 빠르게 공급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 참고 ※
소유권 확보 전 국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기부, 분납, 사회기반시설 축조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③ 국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ㅇ 임산물(목재·수목 등) 생산, 육림업에 사용되는 국유재산의 대부료율이 5%에서 1%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작용, 목축용, 어업용 토지에 적용되던 대부료율(1%)을 임업용까지 확대하여 산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등 탄소 중립 정책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ㅇ 경작용 재산의 대부료 산정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경작용 대부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시·도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에 1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존 대부료 산정방식에 적용되던 시·도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을 농작물수입으로 변경함에 따라 축산 수입, 농업 잡수입과 같이 농작물 이외의 수입이 ‘경작’ 대부료 기준에 포함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참고) 경작용 대부료는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 x 면적 x 10%}과 {재산가액 x 1%}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

ㅇ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대부계약 갱신 시 대부료 인상의 상한(5%)이 적용됩니다. 농·어업·주거용 재산의 계약 갱신 시점에만 적용되던 대부료 인상폭 상한(5%) 제도가 1회에 한하여 상가 건물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대차법」의 임차인 보호 정책과 발맞춰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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