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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제1차 국유농지 대부종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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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유재산기획처 | ||
등록일 | 2025-01-06 | 조회수 | 429 |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7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중인 국유 일반재산 중 2025년 3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국유농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고된 대부기간 만료 국유농지에 대하여 대부(임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상담콜센터(1899-0096) 또는 재산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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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