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제목 | 부실·폐업자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우대 관련 잘못된 정보에 주의하세요 | |||||||||||||
---|---|---|---|---|---|---|---|---|---|---|---|---|---|---|
담당부서 | 새출발인수운영처 | |||||||||||||
등록일 | 2024-09-13 | 조회수 | 251 | |||||||||||
부실·폐업자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우대 관련 잘못된 정보에 주의하세요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원금감면율 우대(최대 10%p)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사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원금감면율 우대는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중 지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ㅇ 또한, 우대정도는 이수 시간·교육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일괄 10%p 우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 프로그램 >
* https://www.sbiz.or.kr/sup/bbs/view.do?mnucd=110&scBbsMngSn=1&scBbsCtgryId=희망리턴패키지&bbsSn=1232694 □ 원금감면율 우대 요건 및 감면신청절차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https:/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감면 안내 링크 : https://www.newstartfund.or.kr/Board/View.do?idx=19&pageIndex=1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