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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 배제의 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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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금자산관리부 | ||||||||||||
| 등록일 | 2014-09-15 | 조회수 | 1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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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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