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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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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 배제의 건 알림 상세보기
제목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 배제의 건 알림
담당부서 기금자산관리부
등록일 2014-09-15 조회수 170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함

공표 항목

공표 내용(사유)

공표 시기

부서

공표 장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외의

 방법으로 계약체결 시

 그 사유 공표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

  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용역계약을 중소기 업자와

  체결하여야 하나

  본건은 기금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코자 함

발생 시

기금자산관리부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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