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 제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배제의 건 알림 | ||||||||||||
|---|---|---|---|---|---|---|---|---|---|---|---|---|---|
| 담당부서 | 기금자산관리부 | ||||||||||||
| 등록일 | 2014-09-26 | 조회수 | 1444 | ||||||||||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함 
 
 
  | 
				|||||||||||||
|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