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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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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배제의 건 알림 상세보기
제목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배제의 건 알림
담당부서 기금자산관리부
등록일 2014-09-26 조회수 1444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함

 

공표 항목

공표 내용

공표 시기

부서

공표 장소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외의 방법으로 계약체결

(배제사유)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소송 중 대법원2014다219590호 사건에 대한 소송위임계약을 중소기업자와 체결하여야 하나 본건은 기금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코자 함

발생시

기금자산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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