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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기업 규제애로 전담창구입니다.
신고1. 중소기업 규제애로
- 중소·중견기업의 활동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등 고충사항
신고2. 기업민원 피해신고
- 기업민원인이 규제애로 등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48400)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43층 ※ 전국 지역본부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부산 본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 필요, 예약문의 : 051-794-3611 기업지원총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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