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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신고

신고사항

기업규제애로기업민원피해 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아래의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서 제출처 : response@kamco.or.kr

참고사항

1. 기업규제와 무관한 고객불편사항 등 일반민원은 고객의 소리(민원신청)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경영정상화 지원 등은 온기업(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우리공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직원이 고객을 방문하는 경우

- 고객을 방문하기 전, 방문자의 소속, 성명, 방문 목적을 전화로 알려드린 후, 고객이 편한 시간으로 약속한 후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을 방문하는 경우, 약속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며, 명함을 전달하고 자기소개를 한 후, 정중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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