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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데이터안심구역 개념

데이터안심구역을 형상화 한 이미지

데이터안심구역은 누구든지 테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이 갖추어진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가상 공간 포함)을 의미합니다.

※ 근거법령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

이용대상

데이터안심구역 이용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이미지 : 연구소/대학 등 기관, 중소/스타트업 등 기업, 직장인/학생 등 개인

데이터안심구역 제도의 의의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데이터산업법」이 시행되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미개방데이터 등을 누구나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데이터안심구역을 형상화 한 이미지

데이터안심구역은 누구든지 테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이 갖추어진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가상 공간 포함)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안심구역 기능

데이터안심구역은 다양한 미개방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안전한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분석 시스템 및 도구, 분석 경과 반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안심구역 기능 : 미개방데이터 제공(원본 Data), 미개방데이터 분석(보안:데이터 유출 차단, 분석:분석 자원 솔루션 제공), 분석결과 반출/활용(집계 통계 시각화 Data) 데이터안심구역 기능 : 미개방데이터 제공(원본 Data), 미개방데이터 분석(보안:데이터 유출 차단, 분석:분석 자원 솔루션 제공), 분석결과 반출/활용(집계 통계 시각화 Data)
완충적 분석 공간으로 인하여 민감 데이터 유출 우려와 민감 데이터 분석 수요를 해결합니다. 완충적 분석 공간으로 인하여 민감 데이터 유출 우려와 민감 데이터 분석 수요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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