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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안심구역은 누구든지 테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이 갖추어진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가상 공간 포함)을 의미합니다.
※ 근거법령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
데이터안심구역 이용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데이터산업법」이 시행되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미개방데이터 등을 누구나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누구든지 테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이 갖추어진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가상 공간 포함)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다양한 미개방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안전한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분석 시스템 및 도구, 분석 경과 반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