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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사업소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임치 비용의 지원을 통한 기술보호 문화 확산

사업내용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으로 구분, 주요내용에 관한 내용 설명
구분 주요내용
임치대상물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 및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핵심기술 정보 및 경영상 정보

지원계약유형

양자간계약(임치기관과 중소기업이 체결한 임치계약)

지원내용

양자간계약에 대한 수수료 지원(1년 단위)

양자간계약에 대한 수수료 지원으로 계약유형, 수수료(건당), 비고에 관한 내용 설명
계약유형 수수료(건당) 비 고
신규 (일반) 300,000원/년
(감면*) 200,000원/년
유형별 신규 기술자료 임치계약
갱신 (일반) 150,000원/년
(감면*) 100,000원/년
유지중인 임치계약 갱신

* 감면 대상 : 창업기업,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

지원절차

상생누리(winwinnuri.or.kr)를 통한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통보 → 수수료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0개사

신청방법

상생누리(winwinnuri.or.kr)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2025년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신청서

2025년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급 신청서

선정기준

상생누리(winwinnuri.or.kr) 접수기준 선착순 선정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생누리(winwinnuri.or.kr)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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