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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임치 비용의 지원을 통한 기술보호 문화 확산
| 구분 | 주요내용 | |||||||||
|---|---|---|---|---|---|---|---|---|---|---|
| 임치대상물 |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 및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핵심기술 정보 및 경영상 정보 | |||||||||
| 지원계약유형 | 양자간계약(임치기관과 중소기업이 체결한 임치계약) | |||||||||
| 지원내용 | 양자간계약에 대한 수수료 지원(1년 단위) 
 * 감면 대상 : 창업기업,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 | |||||||||
| 지원절차 | 상생누리(winwinnuri.or.kr)를 통한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통보 → 수수료지원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0개사 | |||||||||
| 신청방법 | 상생누리(winwinnuri.or.kr) 온라인 접수 | |||||||||
| 제출서류 | 2025년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신청서 2025년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급 신청서 | |||||||||
| 선정기준 | 상생누리(winwinnuri.or.kr) 접수기준 선착순 선정 | |||||||||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생누리(winwinnuri.or.kr)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