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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내부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통해 인권경영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신뢰문화를 형성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종교, 성별, 인종, 학력,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공사(工事)와 관련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고객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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