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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인권침해 근절 노사공동 선언

직장 내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선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며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제공한다.

모든 직원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다.

공사는 직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공사는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한 조사를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 직원의 인권이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경영진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근무환경이나 요소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직원은 규범을 준수하고 다른 직원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 공사 내 인권침해 예방에 협조하여야 한다.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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