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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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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세칙은 공사의 경영활동에서 인가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나아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및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행동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해 윤리경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의결 사항, 의결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윤리경영 및 반부패 청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윤리청렴추진단, 실무추진반 등 실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공사의 주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그 기능과 권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사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비윤리행위 예방 및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신고대상 행위, 신고의 방법 및 신고 처리 절차, 신고인의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및 송부 등 처리 절차,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